“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개인정보”…누출한 경찰관 처벌

논산지원 강지웅 판사, 범죄신고자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 신고 당한 범죄자에 알려 준 경찰관 유죄 기사입력:2013-08-20 18:45: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의미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휴대전화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씨는 작년 3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구대에 전화해 “지금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S(56)씨 등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Y(54)씨 4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했다.

단속을 당한 4명은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에 출석했는데, 경찰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해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그런데 경찰관인 S씨는 얼마 뒤 Y씨와 술을 마시다가 도박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S씨는 도박을 신고한 K씨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강지웅 판사는 범죄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S(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13고단17)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도박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Y(54)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경찰관 S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K씨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으므로, Y씨에게 알려준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집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업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다이얼패드의 위치대로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배열하거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모두 동일한 숫자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최대한 기억하기 쉽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기종 중 상당수는 뒷자리 4자만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그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하므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해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경찰관이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누설된 것이 해당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더욱이 범죄신고는 범죄자의 주변인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도박사건의 경우 그 범행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도 아닌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곧바로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K씨의 신고 사실이 다른 4인에게 노출돼 K씨가 그들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한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Y씨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K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이미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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