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대법원,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 심장에 사법살인”

대법원 “과거사정리위 조사보고서만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 못해” vs 변호사들 “유족들이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 입증하라는 것이냐…무책임한 판결” 기사입력:2013-05-17 19:19: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들은 “유족들이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 입증하라는 것이냐”며 성토가 이어졌다.
변호사들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비난과 심지어 “또 한 번 유족들의 검게 탄 심장에 사법살인이 자행됐다”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내린 것인데,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4명의 대법관들이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반대의견이 상당히 눈길을 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와 B씨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나온 사실관계를 기초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손치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유족들이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수의견의 요지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근거가 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만 가지고는 희생자들이 공권력에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내용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는 것”리라고 판결내용을 전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린 희생자결정은 믿기 어려우니 유족들 스스로 가족이 한국전쟁 전후에 공권력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증거에 의해 다시 입증하라는 것이다”라고 판결 취지를 해석하며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돌연 자신의 산하기관이 내린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새로이 증명하란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학살이 일어난 지 60여 년이 흘렀다. (희생자) 대부분은 발목에 돌덩이 묶인 채 바다에 수장되어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다. 그 당시 이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며 “유족들이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어 입증하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그리고 희생자 본인의 배상액수가 1억 원도 많다니! 도대체 목숨 값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라고 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처럼 국가재정 운운하며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가뜩이나 보수화된 대법원이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럴 정도인지는 미처 몰랐다”고 씁쓸해하며 “5ㆍ18이 내일 모레, 또 한 번 유족들의 검게 탄 심장에 사법살인이 자행되었다”라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물론 이 사건은 손치득 변호사가 유족들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다. 때문에 그의 지적은 객관성을 의문이 적다. 또 판결문 일부를 사진으로 제시한 것으로 봤을 때, 손 변호사의 의견은 단순히 언론보도를 보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에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손치득 변호사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뿐만 아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대법원, ‘진도 국민보도연맹사건’ 유족들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거사위 보고서만으로는 주민살해 사실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파기”라며 “국가가 특별법 만들어 국가책임 인정한 것을 이제 와서 유족들에게 추가 입증하라?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도 민간인 희생자 사살, 국가는 사과하라”

법원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은 1950년 8월 진도군을 점령했는데, 당시 전남 서남부지역에는 군ㆍ면 인민위원회 등이 설치됐고, 좌익 세력에 의한 우익 인사의 희생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인민군과 좌익 세력은 1950년 9월 강진ㆍ해남ㆍ완도군에서 우익 인사를 대규모로 희생시켰다.

그 무렵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면서 전남 서남부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인민군과 좌익 세력은 퇴각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수복한 경찰은 인민군 점령기의 부역 혐의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부역 혐의자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자수한 주민들은 경찰서 인근에서 희생되거나 재판을 거쳐 형무소에 수감됐다.

박OO씨는 수복 이후 용장리 인민재판에 참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진도경찰서에 구금됐고, 1950년 11월 경찰에게 끌려 나간 후 행방불명됐다. 곽OO씨는 부역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구금돼 있다가 1950년 10월 고군면 오산리 저수지에서 경찰에게 사살됐다.

2005년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되자, 희생자 박씨와 곽씨의 유족들은 2006년 11월 진실규명신청을 냈다.

이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4월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여부 및 제적부 기록 등을 근거로 망인 박씨와 곽씨가 진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 관련 희생자로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는 1950년 11월 사망했음을 추정하고, 곽씨는 1950년 10월 사망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결정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국가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사업을 하며,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잘못된 공식기록을 정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유족들은 2012년 2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들을 사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증거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제출했다.

국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런 증거만으로 망인들을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판단해 국가가 망인들 및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 1심과 항소심 “경찰이 적법절차 없이 민간인 사실…국가가 유족에 배상하라”

하지만 1심인 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조정현 부장판사)는 2012년 5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내용에 따라 사실 인정을 한 후 “진도경찰서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들을 사살했다”고 판단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권리남용 재항변을 받아들여 배척하고, 망인의 위자료로 1억원, 망인의 배우자의 위자료로 5000만원, 망인 자녀의 위자료로 10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력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적ㆍ조직적으로 연행돼 적법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인 점,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나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로부터 오랜 세월이 경과해 유족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당시 및 이후 국내 사회적ㆍ정치적 상황상 망인들의 가족들로서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해 유족이 망인들의 사망 경위를 숨겨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립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신뢰해 망인들을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해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국가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전문 증거를 근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기해 망인들을 진도군 민간인 사건 희생자로 볼 수 없다거나, 국가가 망인들 및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 피고(국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국가가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대법원 “과거사정리위 결정 법원이 존중해 국가배상책임 인정하던 하급심 실무방식 제동”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며 “종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충실한 사실심리 없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오던 일부 하급심 실무방식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먼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임은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가 스스로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행위에 관한 진상규명 시도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처벌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막았던 경우도 없지 않고, 그 사이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부분 사라지고 개별사건에 관해 알고 있던 사람들도 상당수 사망한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희생자의 시신이나 직접적인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증거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당시 희생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한 심사도 할 것 없이 대상자 모두 군이나 경찰 등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없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자체의 판단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인정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등으로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해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사보고서 내용만으로 사실의 존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어 “그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이 담긴 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사법적 절차에서 지본적인 사실심리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인들을 피해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다면 법원도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만을 증거로 망인들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는데 이런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망인 박OO씨의 자녀 등 직접적인 유족이 있음에도 4촌이 진실규명신청을 한 이유에 대한 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익명 처리돼 있고, 게다가 진술내용만으로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국적 규모로 조직적 집단적인 사살이 자행된 경우처럼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모략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씨의 제적등본 사망일자가 1952년 3월2일로 기재돼 있어 조사보고서에서 살해됐다고 추정한 1950년 11월10일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사보고서 내용만으로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됐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이 됐다고 단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이상 법원도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전제한 다음, 조사관이 작성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해 확인하거나 관련 증인을 조사하는 등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조사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보고서만을 증거로 망인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했다”며 “이는 증거재판의 원리와 증명책임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특히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함에 있어 ▲희생자 확인결정은 시신을 수습한 경우, 시신을 수습하지는 못했지만 시신을 확인한 경우 ▲희생자 추정결정은 경찰에 체포 연행됐거나 경찰서 구금 중 생사불명되거나 수장된 경우, 피난 나가서 일가족이 토벌대에게 희생된 사람 중 비전투원으로 판단된 경우에 하는 등으로 내부적 처리 기준을 세워 결정의 종류를 달리했는데, 실제 조사결과의 처리에 있어서는 조사관들의 개인적 판단 기준의 편차에 따라 기준이 모든 경우에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또 조사관들의 조사는 대개 희생자의 유족인 신청인 및 친척 등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제적등본이나 재소자명부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상당부분 수집 검토됐으나 보고서에는 참고인들의 진술 중 조사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부 진술 부분만이 발췌돼 있거나 대단히 축약적으로 요약돼 있어 조사관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평가, 선별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근거자료나 신청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인복이상훈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다수 대법관 의견 찬성 못해” 반대의견

반면 이인복이상훈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다수 대법관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과거사정리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힘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대학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구성에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대법관들은 “과거사정리법이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건의 진실규명 등을 목적으로 독립된 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에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하고 위원의 업무상 독립과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협력의무 등 조사의 실효성 확보 장치를 마련한 점, 이해관계인에게 결정을 다툴 수 있는 이의신청권이 부여돼 있고 항고소송을 통해 불복할 기회도 주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진상을 확인한 국가 산하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진실규명결정은 증명력이 매우 높은 유력한 증거로 봐야 하고,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정리법이 진실규명결정에서 규정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나 정부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진실규명결정 및 그에 따른 처우가 가지는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가가 진실규명결정에 스스로 따르고 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그러므로 사실심법원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해 그 내용에 따라 국가 소송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런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또 “더욱이 과거사정리법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행위를 대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관한 증거는 이미 왜곡 또는 폐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라면 피해자 유족이나 친지 등의 간접사실에 대한 진술인데 이를 가벼이 여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폭력ㆍ학살 등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음이 확인된다면 피해자의 유족ㆍ친지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이루어진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이 경험의 법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따라서 피해자가 진실규명결정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진실규명결정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으로 증명력이 부족함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매우 유력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며 “피해자는 그것으로써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발생 원인사실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가해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다투는 국가가 반증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 국가는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반증을 제출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의 신빙성을 충분히 흔들어야만 비로소 피해자 측에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추가로 증명할 필요가 생기고, 국가가 그 정도의 증명의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함부로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특히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돌연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상에 관해 새로이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채 국가가 산하기관을 통해 스스로 행한 진실규명결정과 이에 따라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 된다”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사실심법원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해 그 결정을 근거로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이 배척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거나 증명력이 부족함이 분명하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 사건 심리과정상 정리위원회의 조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에서 참고인 진술내용 등의 모순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을 탄핵하려는 시도조차 해 본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대법관들은 “그럼에도 국가 소송수행자는 진실규명결정이 ‘간접ㆍ전문 증거에 의한 결정’이라는 간략한 사유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며 “이런 소송진행 과정에 비춰 볼 때, 유력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원인사실을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진실규명결정이 갖는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쥬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다수의견은 진실규명결정의 근거가 된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불명확한 점 등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로써 희생자들이 살해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진실규명결정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단지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문에 불과할 뿐이지, 진실규명결정 자체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진실규명결정에 근거한 사실심법원의 사실인정을 위법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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