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2일 오후 서울 용상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거리에서 감수성에 기반한 판결 중단 요구와 성범죄사건도 무죄추정원칙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성무고피해자연대)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시위에서 성무고피해자연대는 현수막 게시, 성명서 낭독, 연대원 본인의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증거 없이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심 및 제소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판결의 중단과 법리적 판단 강화,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무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연대원은 실제사례 발표를 통해 "신혼첫날밤 부부관계를 한 것에 대해 징역 3년의 검사 구형이 나왔고,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았다고 강간미수라 구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토로했다. 또한 자신에게 이렇다 할 설명이나 서류 하나 보여주는 것 없이 바로 법원에 세운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탄원하기도 했다.
성무고피해자연대 최경희 대표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조건 남성은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신청도 피해여성의 2차 피해 운운하면 묵살되는 현실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무고피해자연대에서 활동한 울산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도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하면 자신의 신음소리 마저 부인하고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은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여성의 동료 진술이나 현장증거도 기각하는 사례를 보면서 여성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성범죄를 미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에 치가 떨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무고피해자연대는 오는 7월 19일 오후 4시 서울 교보문고 앞에서 두 번째 공개 집회를 예고했고, 이 날 집회에서도 성명서를 낭독하며,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사연 발표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