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원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무려 40년 간 범행을 이어왔고 딸이 낳은 손녀도 성폭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친족 성범죄는 대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고율도 낮은 편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라 범행 인지 및 대응이 쉽지 않다. 이는 경제적·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제기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55%가 최초 피해 이후 상담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중대범죄가 장기간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형사법상 형량이 무거운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의 경우 민법에 비해 훨씬 넓게 해석된다. 민법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되지 않지만 성폭력처벌법에는 포함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40대 계부가 10대 의붓딸에게 친족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10년을 받은 사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친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한 공간에 머물고 있어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12년에는 13살 미만 여자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를 13살 이상 19살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회복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친족 성폭행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하면 가해자는 피해자 집 등 주거지에 접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두번째 방안은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속하고 익명성 높은 법률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 연결 △의료기관 연계 △심리상담 등 상담 시 후속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에 효과적이다.
마지막 세번째 방안으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는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대륜 김명철 성범죄 변호사는 “친족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긴다. 설령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더 큰 고통 속에 머물게 되고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친족 성폭행, 은폐의 터널 빠져나오려면 용기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
기사입력:2025-04-29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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