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압수수색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원심은 1차 압수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각 문건이 제1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2차 압수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각 문건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1.경까지 E검열단 검열관을 근무하면서 군사기밀취급 인가를 받아 업무상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 등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군사기밀을 취급했다.
피고인은 검열관 업무를 마친 2016.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31.경 전역하여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생산 또는 취득하여 취급한 각 군사 2급 비밀인 연평도서 작전현황(지도)’, 대연평도 작전현황(지도)’, 각 군사 3급 비밀인 ‘합참예비전력운용’, ‘합참예비전력운용’ 문건(이하 ‘이 사건 각 문건’)을 개인 물품에 포함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해 2017. 1.경부터 2018. 7. 23.경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했다. 이로써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피고인은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했다.
원심(2020노5650)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권기만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1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0. 12. 선고 2019고단870 판결)을 유지했다.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2018. 7. 20.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1영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원사 G가 피고인에게 H 부대개편 및 이전계획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제20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찰수사관(이하 ‘군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이 제1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이하 ‘1차 압수’라 한다)한 이 사건 각 문건은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생성 및 취득된 것이고,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아니므로, 제1영장의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문건은 피고인의 이 사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문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1차 압수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검사가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문건을 통해 취득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G의 제1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일인 2019.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혐의사실이 기재된 새로운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2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각 문건을 다시 압수(이하 ‘2차 압수’라 한다)했다. 2차 압수 당시에는 군검찰수사관과 피고인이 참여했고, 당시 작성된 압수목록에는 이 사건 각 문건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문건은 제1영장 혐의사실에 대하여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1차 압수는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2차 압수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문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G에 대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1차 압수가 적법한 이상, 수사기관이 종국처분인 기소유예 처분 시까지 이 사건 각 문건을 보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사기관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혐의사실이 기재된 제2영장을 발부받아 위 기소유예 처분 당일 피고인의 참여 하에 제2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각 문건을 다시 압수했다.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과 군사기밀 해당 여부가 뒤늦게 밝혀지게 된 사정, 피고인이 1차 압수과정에서 이 사건 각 문건을 훼손하려 했던 점, 비 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점, 2차 압수 당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건을 피고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다시 압수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차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차 압수 당시 제1영장 혐의사실과 이 사건 각 문건 사이의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제2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문건은 피고인에 대한 제2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직접 증거에 해당하여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문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증거능력 배제 무죄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1차 압수는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2차 압수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25-03-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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