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왼쪽) 기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는 2019년 9174건 2020년 8519건 발생했다. 이후 21년 8627건 22년 9046건 23년 9873건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4만 5239건 일어났다. 여기에 도검(刀劍) 밀수 적발은 2019년 647건 2020년 367건을 기록한 이후 21년 965건 22년 1464건 23년 2461건 등으로 5년간 5904건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범인 피습으로 공상(公傷)을 입은 경찰관은 2019년 608명 2020년 434명 2021년 283명 2022년 349명 2023년 408명으로 5년간 2082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엔 2023년 말 기준 지역경찰 현원 5만594명 대비 38구경 권총은 43%인 2만1768정이 보급돼 있다. 향후 1인 1권총 보급하기 위해 2029년까지 432억원을 투입해 총 2만8826정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저위험 권총이나 테이저건 보급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적극 대응을 막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민형사상 소송 등 과도한 책임을 우려해 범인에게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 선임비 등 지원금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81건에서 2020년 116건 2021년 156건 2022년 175건 2023년 31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별도 지원 없는 대응 사례까지 합하면 소송 당한 경찰관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살인·폭행·강간·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면책을 적용 받기 위해선 긴급성·불가피성 및 최소한의 범위에 더해 경찰관의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 등 주관적인 사유까지 규정하고 있어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 규정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했다. 거기에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조항을 삭제해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키면 적극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현행법에도 경찰관 직무수행 관련 면책 조항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고 현장 상황에 따른 판단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며 “과도한 책임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지난해 도검류를 이용한 범죄가 하루 평균 27건이나 발생했다”며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등 흉기를 이용한 흉악 범죄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언석 (오른쪽 네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