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10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가 (인공·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는 난임 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실제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신생아와 유대관계 형성 등 필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3일간의 난임 치료휴가도 근로자가 난임 치료시술이나 시술준비를 위한 체질변화 및 배란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엔 매우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난임 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키 위해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휴직) 기간을 확대·신설해 산모의 건강과 갓난아이와의 유대강화 등을 튼튼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서영석 의원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출산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 저출생 위기가 개선되고 극복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서영석(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