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망인은 C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출근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해 춘천시에 있는 국도를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같은 날 사망했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재해로서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망인의 출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사고는 집에서 출발해 직장으로 가는 경로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으며 이는 출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
사고장소인 도로는 계속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기에 반대차선 진행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주변이 어두운 점도 사고 발생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겨울철 어두운 이른 시간대에 구조적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국도에서의 주행 중 단순 부주의 내지 실수로 인한 순간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근거가 없고, 중앙선 침범 사고이기는 하나 고의에 준할 만큼의 현저히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단순히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