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넷은 금성출판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의 브랜드다. 푸르넷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푸르넷 교사는 지도교사와 관리교사로 구분되는데, 지도교사는 푸르넷 공부방 회원 관리 및 교습서비스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학습지 판매, 푸르넷 공부방 회원 모집 업무도 병행하는 개인 사업자다. 관리교사는 금성출판사의 상품 판매, 푸르넷 공부방 회원 및 교사 모집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 사업자다.
금성출판사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관리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공부방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위반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