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하여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즉시항고, 재항고)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스토킹범죄는 예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