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하여 2021. 10.23.경부터 2022. 6.8.경까지 116명의 채무자들(피대부자)에게 6607만 원을 대부해 주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이하 ‘법정이자율’이라고 한다)인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8747만 원을 수취했다. 피고인들은 6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3898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1억8747만 원 등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가 추측한 월 수익금 합계 3억 1000만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 합계 1억 8747만 원을 합한 4억 9747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1298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1억 8747만 원의 이자 부분과 관련하여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면서도 추징은 하지 않았다. 위 수익금 3억 1000만 원 부분은 특정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초과이자수수액 1억 8747만 원 부분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설령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범죄수익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제32호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1억 8747만 원의 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다.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그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의 상고이유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파기의 범위)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파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이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