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3898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1억8747만 원 등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4억9747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5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D와 피고인 E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95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F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G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350만 원의 추징을,피고인 H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6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I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가 추측한 월 수익금 합계 3억 1000만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 합계 1억 8747만 원을 합한 4억 9747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1298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1억 8747만 원의 이자 부분과 관련하여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 부분 판단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제32호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그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의 상고이유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파기의 범위)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파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이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