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업인 산재 위험 심각...이틀 1명 사망 대책 시급”

농사작업 손상사고 발생률 2015년 1.9%에서 2021년 2.4%로 증가 기사입력:2023-10-19 23:04:09
지난 9월 25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서삼석 의원(앞줄 가운데) 등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지난 9월 25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서삼석 의원(앞줄 가운데) 등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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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농업인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44명이 농사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틀에 1명 이상 안전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농사작업 중 손상사고 발생율도 2015년 1.9%에서 2021년 2.4%로 늘어났다. 업무상 질병 유병률 역시 2018년 4.8%에서 5.3%로 많아졌다. 농업인은 감소했으나 손상사고와 질병발생 모두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전체 산업과 비교해도 농업은 최근 5년 평균 재해율 0.81%로 전체 산업 0.59% 대비 1.37배 높았다. 문제는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농업인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다.

작년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이 신설되면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대상 예방 사업을 위임 받았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내 농사작업 안전관리 인력은 퇴직공무원 5명으로 관리인력 1명당 담당 근로자 수는 43만 3200명이다. 같은 격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관이 832명인 것에 비해 매우 적어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 근로자와 농업인 수를 고려하면 농사작업안전관리 인력은 최소 63명 필요하다”며 “농촌진흥청은 인력 미확보 원인을 예산에서 찾을 뿐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업무 해태”라고 꼬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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