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3년 전 붕괴 경고 받았다”

-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지하주차장 구조도면’ 미반영
- 허 의원 “3년 전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 우려…LH, 부실조치”
기사입력:2023-10-16 08:24:27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 8월 16일 인천 미추홀구 문화창작지대 틈에서 열린 '인천 원도심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 8월 16일 인천 미추홀구 문화창작지대 틈에서 열린 '인천 원도심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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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 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LH에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착공 전부터 위험 사업장 경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주차장이 무너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LH공사의 책임론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2020.10)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와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발주청인 LH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고, LH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적 사항을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의견에 대해 LH와 설계사는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조치 결과서에 명시했다. 이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붕괴한 지하주차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핵심 사항인 ‘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에 따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관동바리 설치위치를 추가 반영했고, 시공단계 설치위치에 따른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면을 반영토록 수정했다”고 제시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완은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슷한 지적을 받은 LH의 ‘음성금석 A2BL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무량판 가설구조물을 구조계산서 및 상세도에 반영하는 등 무량판 구조 시공에 대한 안전성 검토 확인 내용을 조치 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LH는 “관련법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 설계도 시공사 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시공사인 GS건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단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년전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차장 붕괴 위험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허종식 의원은 “설계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수백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의원은 “LH공사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이란 설립 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LH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에서 지적한 내용은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를 도출한 사안으로, 공사는 강관동바리 설치 추가 등의 조치계획을 시공사에 전달했으며 시공사는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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