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회복 특위 민간위원 9명, 영진위의 잇따른 피해 인정거부 반발 사퇴

기사입력:2023-09-26 20:19:4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벌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전원이 영진위의 잇따른 피해 인정 거부에 반발해 사퇴했다.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 11명 중 민간위원 9명(고영재 박채은 박현선 신은실 오동석 원승환 최은정 하주희 홍소인)은 영진위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를 거부함에 따라 26일 사퇴한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이에 앞서 2018년부터 3년 동안 운영된 영진위 블랙리스트 과거사특위는 피해 신청자 면담을 배제한 조사 및 의도적 사건 축소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전면 쇄신 요구를 받았다. 그 결과 2021년 말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 인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기구로 특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민간위원들은 영진위가 특위 구성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1년 넘게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영진위는 지난 6월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에 대해 9인위 안건 상정을 부결시켜 공식적인 논의조차 거부했다. 이어 8월에는 박기용 영진위 위원장이 직접 앞으로도 피해 인정 관련 논의를 진행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영진위가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 의지가 없음을 거듭 밝히면서 특위 민간위원 9명의 전원 사퇴로 이어졌다. 특위는 지난해 영진위 지원 사업 배제 및 검열을 받은 94건을 포함해 총 2891건의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를 확인해 영진위가 피해 인정 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하기를 촉구해 왔다.

특위의 활동을 담은 내용은 영진위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블랙리스트 특위 자료실에서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 연구’로 확인할 수 있다.

위원들은 “영진위는 피해 인정 논의를 1년여 동안 회피했으며 실효적 조치에 발목을 잡아 왔다”며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에서 소외된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피해 인정 논의조차 거부한 영진위 산하 위원으로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또 “과거 이명박 정부의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으로 대표되는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우려한다”며 “특위 위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사퇴 위원 중 한 명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 인정 안건 불상정은 피해자 불인정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다. 이는 가해를 불인정한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의 은폐이자 회복적 정의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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