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 의원은 2017. 10.경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아들의 대학원 지원에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을 부탁받고, 사실은 그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다음 정 전 교수에게 전달해 A대학교 및 B 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이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전 전 교수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A 대학교 및 B 대학교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자산관리인인 김◇◇에게 교부하면서 은닉을 지시했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는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김◇◇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은닉했는데, 이후 증거은닉범행 피의자로 입건된 후 은닉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은 인턴증명서를 발견한 PC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임의제출무렵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이고, 그러한 현실적 점유에 의하여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ㆍ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김◇◇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ㆍ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러한 김◇◇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ㆍ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흥구, 대볍관 오경미/파기환송) 임의제출 당시나 이와 근접한 시기까지 정 전 교수 등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또는 김◇◇을 매개로 지배ㆍ관리하면서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법익 귀속 주체로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보유ㆍ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 전 교수 등은 그 전자정보에 관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