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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