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등을 포함한 위험 물질과 내장재에 사용되는 가연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량별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상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데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표시가 된 제품을 구입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손에 닿을 수 있는 곳, 승합차의 경우 탑승자 및 동승자 좌석 주위 등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주방화재는 음식 조리 중 한눈을 팔거나 후드・덕트에 기름이 고착돼 있다가 조리 과정 중 과열・착화되면서 천장을 통해 화염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확대되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식물유는 기름 표면에 유막과 거품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질식효과)과 동시에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효과) 재발화를 차단해주는 주방용(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처럼 각 대상별 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를 한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