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산 내 화재 12,290건(사상자 727명) 중 음식점화재는 1,174건(사상자53명), 자동차화재는 750건(사상자31명)으로 사망자는 5명이나 된다.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등을 포함한 위험 물질과 내장재에 사용되는 가연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량별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주방화재는 음식 조리 중 한눈을 팔거나 후드・덕트에 기름이 고착돼 있다가 조리 과정 중 과열・착화되면서 천장을 통해 화염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확대되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식물유는 기름 표면에 유막과 거품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질식효과)과 동시에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효과) 재발화를 차단해주는 주방용(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주방용(K급) 소화기는‘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에 1대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하는데 주방 면적이 25㎡미만인 곳은 1대, 25㎡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