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창원지법, 남자친구 상습폭행 협박 여성 항소심서 위자료 100만 원 →500만 원

기사입력:2022-02-10 09:36:5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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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전요구에 응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 대해 1심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가해 여성은 상해·폭행과 협박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남자친구에 대한 협박과 지인에 대한 별개의 상해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득관 부장판사·서민아·석동우)는 2020년 1월 27일 원고가 헤어진 여자친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0나64306).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352,000원(= 재산상 손해 352,000원 + 위자료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1,352,000원(= 재산상 손해 352,000원 + 위자료 1,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초 불법행위일인 2016. 6. 2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위자료 4,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2. 13.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절취당했다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원인없이 원고의 돈 100만 원을 부당이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은 네가준다고 한 것이잖아'라는 카톡 메시지보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금전관계로 다툰 뒤 2016년 헤어졌다. 원고는 그 동안 피고의 요구대로 피고의 빚을 갚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건넸으나, 피고의 금전요구는 그침이 없었다.

그해 6월에는 경남 창원시의 한 대로변에서 만나 언쟁을 하던 도중 피고가 원고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만남에서 피고는 뺨을 때리고 구두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폭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원고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참다못한 A씨가 B씨를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해 B씨는 2차례에 걸쳐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A씨에 대한 3차례의 협박행위와 지인 C씨에 대한 별개의 상해행위로 정식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원고는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치료비 35만2000원과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치료비 35만2000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금액만 인정했다.

변호사의 도움없이 진행한 1심에서 법원은 위자료를 100만원만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다.

공단측 신지식 변호사는 피해 정도에 비해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은 점을 집중 부각했다. 또한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다수 사례를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등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어머니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자료 액수를 5백만 원으로 증액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신지식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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