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 절차를 밟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범칙금의 액수를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현장에서 해결하자”며 경찰관에게 5만 원을 교부하고자 했고,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뇌물 5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5일경 피고인 자신이 키우던 개에 대한 학대행위로 이미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20년 4월 19일경 다시 위 개에 대한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아니한 채 돌아다니도록 했고, 같은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개 목줄을 착용하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관에게 현금 5만 원권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