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1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피고인 1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관련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방법으로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수수할 수 있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1의 수임알선료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은 A, B로부터 당사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을 소개받아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하여 수임료를 받게 되자, 위 사건에 대한 소개·알선의 대가로 A, B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제1심(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1에게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일부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은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피고인 2에게 유죄(벌금 500만원), 피고인 3,4에게 면소.
원심(서울고법)은 피고인 1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33,820,608원)를 선고하고 피고인 2, 3, 4의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중 면소 부분(피고인 1, 3, 4)에 대해 살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13조 제5호는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변호사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부분(피고인 1)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죄의 성립,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