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고법현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자주 외박을 하며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거나 방임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원심(대구지법 2021.10.15.선고 2021고합181)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됐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다투었던 일부 범행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한 것 외에는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