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상시적·즉각적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 중대재해 피해 법률구조 대응 체계 마련 기사입력:2021-10-20 12:16:44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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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구성한 '중대안전사고 대응 TF'는 그간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협력 강화 △중대재해사건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대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 해 운영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사고발생 사실 확인 시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하는 한편,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대상(중대산업재해의 경우)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나, 「법률지원단」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적용 제외 내지 유예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82명이며 그중 건설업에서 발생비율이 51.9%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22.8%로 그 뒤를 이었다. 5년간 평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비율은 76.7%〔5인 미만 : 32.9%, 5~49인 : 43.8%〕를 차지했다.
산재사망 비율이 높은 업종인 건설업, 제조업에서도 소규모 사업장(법 적용 3년 유예 내지 제외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매우 높다.

올해 10월경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11월 ~12월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이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피해자나 유족 등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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