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위원들 다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은 국회추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명,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자체 사무기구를 두어 사무를 처리(상임위원이 사무기구의 장을 겸직하여 사무기구를 관장 및 직원 관리)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임원이 금품수수, 회계부정, 횡령 등 위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의뢰, 시정명령, 해임명령을 한다.
일정 범위의 시민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는 등 회계 투명성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공존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미래시민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