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새우젓 제조업소 등 불법행위 적발.(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적발 사례별로 살펴보면, A 업체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 경남, 경북의 ○○마트 78곳에 베트남 새우젓 약 43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했다. 특히, 이 업체는 원료보관 창고에 국내산 새우젓 드럼통과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놓는 등 수사관들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특사경은 국립수산물품질원과의 공조수사로 판매장소별, 유통기한별 새우젓의 원산지를 사전에 조사한 후 의심되는 국내산 새우젓 제품을 우선 검사했으며, 그 결과 22개 제품이 베트남산 새우젓으로 밝혀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영업주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일에도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작업 중에 있었으며, 이러한 원산지 둔갑 행위로 지금까지 2억9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B 업체는 운송 차량 내에서 약 2t가량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판매했으며, 특사경의 잠복수사에서 적발됐다. C 업체는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 새우젓으로 둔갑시켜 부산의 새우젓 유통업체에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E 업체는 허가관청에 식품소분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타 제조업체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제작해 부착·판매한 혐의로 꼬리를 잡혔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수선한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시행할 것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