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한 건물 2층 도박(훌라)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위반 적발

감염병예방관리법위반 혐의로 관할구청에 통보 기사입력:2021-05-06 0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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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5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 사상구 한 건물 2충에서 A씨(40대·남) 등 남·여 7명이 모여 도박(훌라)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사상서 감전지구대)해 시청된 출입물을 개방 후 도박현장을 확인했으나, 도박채증에 실패, 사무실 내 도박정황 등을 확인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예방관리법위반 혐의로 사상구청에 통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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