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확정

기사입력:2021-04-30 10:39:5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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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원고 이석기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와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당해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고 이석기가 내란선동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 2015.1.22 대법원 상고기각)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 이석기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으로, 대법원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

위 판결은,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특히 국회의원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직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전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당원이었던 사람들로서, 그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각각 당선되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결정과 함께 당시 통진당에 소속되어 있던 국회의원들인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국회의원 자격 상실과 후원회 해산에 따른 회계보고를 안내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고 보궐 선거를 위한 절차 등이 진행됐다.

원고들은 2015년 1월 6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들이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삼았으나 2015년 3월 23일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바꾸었다.

1심(2015구합50320)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12일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5명)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헌법재판소의 원고들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져 있는 헌법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은 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원고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결정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 2015누68460)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27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국회의원지위확인의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인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헌법은 물론 법률에서도 이와 같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소속이었던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

원고 이석기가 내란선동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국회법 제136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상,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1심판결 중 원고 이석기에 대한 부분은 그 결론(소 각하)이 정당하므로 원고 이석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이석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1심판결을 취소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의원직 상실 결정을 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의 원직 상실결정을 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국회의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 및 법률상의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의원직 상실결정을 했으나 원고들이 그 결정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닐뿐아니라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국회의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의 판단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의원직 상실결정은 그 자체로 원고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지 못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에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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