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자녀가 대신 받은 보충송달은 무효…원심파기환송

자녀가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모두에게 소송서류를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어려워 기사입력:2021-03-20 10:37:0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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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원, 피고의 성년 자녀 A가 동시에 수령해 확정된 후, 피고가 그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선고 2020므11658 판결).
쟁점은 이혼소송의 원,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원, 피고 모두를 대신해 동시에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보충송달의 유효여부).

원심(대구가정법원 2020. 5. 7. 선고 2020르18 판결/1심 소송종료선언, 추완이의 각하/원심 항소기각)은 자녀가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보충송달받은 것은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녀(소외인)가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인 원고와 피고를 대신해 이 사건 결정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았는데, 자녀가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소송서류를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녀가 피고의 허락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원고와 피고를 대신해 이 사건 결정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것은 부적합한 송달로써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10.선고 2014다64366 판결참조)고 판단했다.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또한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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