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전날 한 언론은 과거 박 총경이 경남 남해에 있는 호화 리조트에 여러 차례 숙박했는데 객실료를 어느 건설업자가 대신 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함께 박 총경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해 압수한 뒤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넘기라고 수사관들에게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총경은 "마스크 사재기 단속 활동 시 일부 업체의 재고가 있는 경우 신속한 판매를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적발된) 업자에게 '(판매)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면 약국을 통해 원가가 아닌 판매가로 구매해주겠다'며 처가 300여장, 다른 약국이 2천여장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박 총경은 근무 중 음주를 일삼고 술자리에 부하 여경을 불렀다는 의혹, 친분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유착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