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이미지 확대보기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서부터 환경안전사고, 교통수단에 의한 대규모 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모두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소비재 제조, 수입, 판매, 유통업,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종래의 산업재해예방 전담 부서 뿐만 아니라 개발, 구매, 조달, 생산, 품질, 유통, 판매, 시설관리, 고객서비스 등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등 사업활동의 각 단계별로 여러 부서가 직접 관련될 것이어서 기업 내부의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세미나에서는 중대시민재해로 포섭될 수 있는 사고 내지 재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 보고, 제조물책임 등 유사한 사고 등에 대한 기존의 기업의 책임과의 차이점, 기업의 대책마련 방법과 방향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 본다.
세미나는 김기영 변호사(기업금융부문 Compliance팀장/중대시민재해대응TF장)의 개회사에 이어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적 리스크 및 대비방안(김익현 변호사, 중대시민재해대응TF 제조업부문 담당) △종합토론[(사회 김기영 변호사, 토론자 이시원 변호사(중대시민재해대응TF 형사 부문 담당), 이재근 변호사(중대시민재해대응TF 민사쟁송/서비스업부문 담당), 윤용희 변호사(중대시민재해대응TF 환경부문 담당), 김익현 변호사]으로 진행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