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비나]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대응 심화 세미나

'우리 회사는 중대시민재해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기사입력:2021-02-23 11:55:45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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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우)율촌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우리 회사는 중대시민재해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심화 세미나(웨비나)를 연다고 밝혔다. 온라인 생중계 세미나는 줌(ZOOM)을 이용해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법적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서부터 환경안전사고, 교통수단에 의한 대규모 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모두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소비재 제조, 수입, 판매, 유통업,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종래의 산업재해예방 전담 부서 뿐만 아니라 개발, 구매, 조달, 생산, 품질, 유통, 판매, 시설관리, 고객서비스 등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등 사업활동의 각 단계별로 여러 부서가 직접 관련될 것이어서 기업 내부의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세미나에서는 중대시민재해로 포섭될 수 있는 사고 내지 재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 보고, 제조물책임 등 유사한 사고 등에 대한 기존의 기업의 책임과의 차이점, 기업의 대책마련 방법과 방향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 본다.

세미나는 김기영 변호사(기업금융부문 Compliance팀장/중대시민재해대응TF장)의 개회사에 이어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적 리스크 및 대비방안(김익현 변호사, 중대시민재해대응TF 제조업부문 담당) △종합토론[(사회 김기영 변호사, 토론자 이시원 변호사(중대시민재해대응TF 형사 부문 담당), 이재근 변호사(중대시민재해대응TF 민사쟁송/서비스업부문 담당), 윤용희 변호사(중대시민재해대응TF 환경부문 담당), 김익현 변호사]으로 진행된다.
신청접수 마감은 2월 28일까지다. 신청자에 한해 시청경로를 제공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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