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학대가 대부분인 데도…’ 의심·처벌 위기에 놓인 보육교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사입력:2021-01-19 09:00:00
사진=신승희 변호사

사진=신승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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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정인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후 아동학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피해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너무나 미흡한 제도 문제까지 다양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몰래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치원 교직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다. 아동학대 이슈가 촉발될 때마다 이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며 처벌을 운운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물론 이들 직종이 아동학대에 대해 완전히 무결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동학대 사건의 76.9%가 친부모의 손에서 발생했다. 이는 보육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로 인한 아동학대 건수보다 약 5배나 많은 수치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기준으로 삼으면 친부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56%, 친모가 4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육교사 등에게 공연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으며 근거 없는 민원이나 억지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해를 풀더라도 주변에 잘못 퍼진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운 데다 만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보육교사, 교원들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든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원 등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이 아동을 학대했다면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 등에 비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또 종업원의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기관의 원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쇄되거나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추궁했을 때 CCTV 영상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어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며 CCTV 사각지대에서 생긴 일을 문제로 삼을 경우에는 해결이 복잡해 지기도 한다.

신승희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정당한 훈육과 학대 행위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아동에게 보인 태도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아동의 반응 및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한다.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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