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승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육교사 등에게 공연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으며 근거 없는 민원이나 억지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해를 풀더라도 주변에 잘못 퍼진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운 데다 만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보육교사, 교원들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든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원 등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이 아동을 학대했다면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 등에 비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또 종업원의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기관의 원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쇄되거나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추궁했을 때 CCTV 영상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어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며 CCTV 사각지대에서 생긴 일을 문제로 삼을 경우에는 해결이 복잡해 지기도 한다.
신승희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정당한 훈육과 학대 행위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아동에게 보인 태도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아동의 반응 및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