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게시물 급증…사고 우려에 대책마련 ‘시급’

지난 한달간 12개채널 주간별온라인 정보량 빅데이터 분석
‘0건→1151건’ 폭증…유행·악용·자해공갈 등 연관어 상위권
기사입력:2020-07-12 12:50:56
[로이슈 최영록 기자] 최근 초등학생을 비롯한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 사이에서 신체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민식이법 놀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14일 이전만 해도 해당 키워드의 정보량은 거의 없었지만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어린이 안전사고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민식이법 놀이’란 ‘민식이법’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재미삼아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심지어는 금품을 얻어낼 목적으로 스쿨존 내 ▲자동차 따라 달리기 ▲주행 자동차 터치 등 어린이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12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가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지난 6월13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민식이법 놀이(민식이 놀이 포함)’를 키워드로 한 정보량을 주간별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간혹 ‘민식이법 놀이’ 키워드가 1~2건씩 눈에 띄고는 있지만 연속성은 없었으며 분석 첫 주간인 지난달 7일~13일만 해도 이 키워드의 정보량은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인 14일~20일 주간에는 15건을 기록하며 ‘민식이법 놀이’가 온라인에 본격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21일~27일 주간에는 80건으로 크게 늘더니, 28일~7월 4일 주간에는 무려 531건으로 폭증했다. 급기야 이달 5일~11일 주간에는 ‘민식이법 놀이’ 정보량이 1152건으로 1000건대를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민식이법 놀이’가 전국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민식이법 놀이’를 키워드로 한 포스팅 가운데 상당수가 ‘우려’의 목소리와 연관된 것도 있지만 실제 그러한 놀이가 유행하면서 정보량도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스스로닷컴 ‘한문철TV’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자동차 뒤를 따라다니면서 고의 사고를 유발하려는 듯한 ‘민식이법 놀이’ 동영상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하는 등 유튜브와 온라인에 관련 영상이 줄을 잇고 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민식이법 놀이’를 키워드로 한 포스팅내 다른 단어들, 즉 ‘연관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민식이법 놀이와 큰 관련이 없는 연관어를 제외하고 ‘유행’이란 키워드가 62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민식이법 놀이’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뜻으로,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2위는 ‘악용’으로 182건을 기록했다. ‘민식이법’을 이용해서 이같은 놀이를 하거나 심지어는 어린이가 아닌 사람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할 것을 주문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다. ‘시키다’란 키워드가 9위에 올라있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운전자 처벌과 관련된 연관어로는 ‘벌금’이 165건으로 3위, ‘징역’이 134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는 벌금과 징역 기준이 크게 강화된 것을 이용해서 이 같은 놀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연관어 들이다. 즉 처벌이 강화된 것을 무기로 고의 사고를 유발해 금품을 뜯어내려한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다.

4위는 ‘자해공갈’로 136건이었다. ‘민식이법’을 악용해 고의 사고를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합의금 126건 ▲우려하다 126건 ▲위험천만 97건 ▲시키다 90건 ▲고의 84건 ▲무서워 45건 ▲변질·보험사기·부당하다 각 43건 ▲재밌었다 41건 ▲사고 유발 36건 ▲다치게 하다 35건 ▲조롱하다 34건 ▲부작용 ▲31건 ▲위협하다 25건 ▲과잉 처벌·터치 22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항)’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개정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운전자 과실이 0%가 아닌 경우)로 어린이가 사고 나면 ▲부상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사망시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벌금형 없어 무조건 징역형만 가능)에 처할 수 있다.

연구소 강현희 빅데이터기획정책센터장은 “어린이들이 이같은 놀이를 하는 것은 재미삼아 운전자를 놀라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일부 금품 갈취 목적도 은연중에 깔려있는 것도 빅데이터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자동차 주행 환경에는 많은 변수가 있는 만큼 어린이들의 이같은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운전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운전자가 법규를 지켜가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사고가 났거나 또는 어린이들의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 나옴)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 가입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케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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