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기장군 수상모습.(사진제공=부산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기장군이 우수상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연구교습 기회 확대, 어업소득 증대 위한 발판 마련” 사례는, 해양수산부의 「연구교습어장사업 운영 및 관리지침」에서 연구·교습어장(지역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 및 어업인에게 교습어업 활동 등을 하는 어장)사업 추진 대상기관을 ‘시·도 소속 수산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기장군이 해수부와 계속된 협의를 통해 ‘시·군·구 수산연구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했다.
이렇듯 지자체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수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려상을 받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정상화” 사례는,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과 관련, 2016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영화인들의 부지사용료 문제 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됐고,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군 공유재산 조례 개정을 통해 부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로써 대규모 실내·외 촬영스튜디오와 첨단 후반작업시설 등을 갖춘 촬영소 조성으로 기장군이 영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