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쿨존 안전수칙 준수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기사입력:2020-06-15 10:47:30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조용범.(사진제공=창원서부서)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조용범.(사진제공=창원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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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당시 9세)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코로나19의 여진 속에서 그동안 수차례 연기됐던 개학이 우려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스쿨존 내 안전운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시내권 도로는 50km 이하로 줄이고 스쿨존은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안전사고 5030’ 정책 및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인 어린이 스스로가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스쿨존 내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쿨존 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성인보다 신장이 작은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 있을 경우 운전자나 어린이가 서로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 이어지기 쉽다.

둘째,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는 일단 멈춘다. 신호는 꼭 준수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하고 끝까지 어린이와 눈을 맞추도록 한다.
셋째,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는 작은 신체구조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교통사고 발생시 어른보다 큰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커브길에서는 일단 멈춘 후 천천히 출발하도록 하며 30km 이하로 감속 주행해야 한다.

보행자인 어린이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좌·우를 살펴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야 한다. 이때, 운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손을 들고 건너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절대 뛰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쿨존이지만,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스쿨존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운전자는 솔선수범으로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조용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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