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2/3 동의시 의무관리 가능

기사입력:2020-05-22 23:25:11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법 개정으로 입주자등의 2/3 이상 서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진행이 필요하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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