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대상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권우택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을 위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이뤄 졌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사회봉사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들로부터 봉사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제도로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는 구미준법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