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가 검찰의 지휘 하에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던 까닭에 검찰개혁에 비해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덜 부각됐지만,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 막강한 권한에 비추어 대통령 등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게 하고, 타 기관에 의한 견제와 국민의 감시·통제를 받도록 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의원은 또한 "지난해 6월21일 정부(청와대, 법무부, 행안부 등)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더라도, 검찰의 권한 축소 및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수반해서 자치경찰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수사경찰의 행정경찰로부터의 독립, 경찰대 개혁 등을 이룩하기로 돼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올려져 있고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빠져 있다. 국회법과 국회의 의석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패스스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은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찬동하지 않으면 상정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누락돼 있으므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요컨대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개혁을 빼 놓은 채 검찰 개혁만으로 수사·소추구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절름발이 개혁으로 과연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매우 난감하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참고로 검·경수사권조정안 작성을 주도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 5월 20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본격 논의가 시작된 것과는 별개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경찰개혁 과제를 어찌 실현할 것인지 저에게는 해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의원은 "바람직하기로는, 참여정부 당시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본격적인 논의 기구를 두고 범국민적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 아니면 국회에서라도 심층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개혁안에 대한 찬반을 두고 한쪽은 '선'이고 반대쪽은 '악'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입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