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정보경찰폐지넷의 청원안에는 △경찰법의 제3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경직법 제2조 경찰관의 임무 중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경직법상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수집 권한 부여하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뒀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청원안을 제출하면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치안정보를 근거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종교기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인권침해 행위"라며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종훈 의원은 "오늘 정보 경찰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해온 각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보경찰폐지넷이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청원을 위해 나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경찰관의 개인정보 수집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 청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