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했다.
현행 시행령은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령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7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1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경제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