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던 중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0시경 폭력배를 사주해 처 소유 건물의 주점 내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이 되도록 하는 등 유흥업소 4곳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0월 30일 오후 4시경 며느리가 교사로 근무하는 모 초등학교에 B씨 등이 찾아가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13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도소 등 압수영장 집행으로 4회에 걸쳐 휴대폰 및 피의자들 간 주고받은 편지 378통을 압수하고 편지내용 및 통장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행지시 내용 및 범행대가 19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들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 상대로 심리상담지원을 연계하는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