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요구에 흉기로 위협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8-12-27 14:31:37
진해경찰서.(사진제공=여행가세라)

진해경찰서.(사진제공=여행가세라)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 A씨(34)를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2월 24일 0시2분경 창원시 진해구 모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냉장고 쪽으로 밀어붙인 뒤 찌를 듯이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CCTV분석, 인근 여관에 투숙확인하고 업주 탐문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주변수색 중 3km 노상에서 피의자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해 및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있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48,000 ▲1,190,000
비트코인캐시 635,000 ▲7,500
비트코인골드 47,000 ▲5,610
이더리움 4,312,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7,440 ▲450
리플 740 ▲2
이오스 1,164 ▲6
퀀텀 5,19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200,000 ▲1,314,000
이더리움 4,31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7,480 ▲460
메탈 2,324 ▲19
리스크 2,631 ▼17
리플 740 ▲3
에이다 653 ▲4
스팀 4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02,000 ▲1,226,000
비트코인캐시 632,000 ▲6,000
비트코인골드 48,120 ▲5,870
이더리움 4,309,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7,410 ▲390
리플 740 ▲4
퀀텀 5,225 ▲40
이오타 319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