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가 21일 북구의회 1층 미원실에서 북구의회의 결정을 북구청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는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울산북구청에 4억600만원의 구상금을 갚아야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발족한 연대체이다.
당시 윤종오 청장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결국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이어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겪어야 했던 것이다.
2018년 6월 대법원은 배상금의 70%에 해당하는 4억600만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이렇듯 코스트코 구상금은 우리나라 법령과 제도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더 이상의 사회적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 강화’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울산 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서 구상금(채권) 면제를 정당하게 결정했다. 이는 법제처와 경기도의회, 안양시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법률과 행정, 의정의 전문 기관과 단체들 해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은 “북구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북구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다면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북구의회의 결정을 대법원에 제소한다면 이 역시 언급한 모든 기관과 단체들의 판단과 권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난과 저항을 불러오는 한편, 지역 주민과 을들의 연대, 대책위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고 경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