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서 자전거 음주운전자 적발

기사입력:2018-11-07 11:04:55
고속도로 갓길로 음주상태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갓길로 음주상태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제44조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11월 7일 오전 0시35분경 경부선(하행)에서 중앙지선 합류하는 램프 끝 지점(남양산IC방면)에서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비틀거리며 운전한 음주운전자가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21)는 이날 경남 양산시 소재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양산TG를 통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2km가량을 음주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고순대 807호(경위 설동철, 경위 임창만)에 발견돼 적발됐다. 남양산TG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4%(면허취소수준)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교법 63조(통행등의 금지)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를 적용,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3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46,000 ▼12,000
비트코인캐시 631,000 ▼1,000
비트코인골드 45,630 ▲110
이더리움 4,32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7,770 ▼90
리플 745 ▲2
이오스 1,170 ▲1
퀀텀 5,26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277,000 ▲112,000
이더리움 4,33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780 ▼60
메탈 2,345 ▼2
리스크 2,662 ▼19
리플 745 ▲1
에이다 655 ▼3
스팀 4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56,000 ▲25,000
비트코인캐시 630,500 0
비트코인골드 43,250 ▼4,840
이더리움 4,33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7,860 ▲10
리플 745 ▲2
퀀텀 5,315 0
이오타 31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