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위탁기관인 항만공사 관계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센터 소속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격증 미소지 등 부적격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과정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들의 부정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부장 A씨는 부산항만공사의 부장급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자로 센터소속 전 경영지원실장인 B씨와 공모했다.
2017년 8월경 BPA 근무 후배(실장급)의 딸과 센터직원(현 팀장급)의 인척이 센터의 안전분야에 지원을 했으나 채용담당자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증 미소지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자로 처리했음에도 임의로 서류합격자로 선발한 후 면접시험에 응시토록 해 최종 입사하게 했다.
또 같은해 10월 경 전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장의 아들이 화물분야에 응시를 했으나 보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서류전형자로 선발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B씨는 2014년 6월 센터 터미널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 상무 C씨에게 자신의 처조카가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BPA에 근무하는 매제(현 부장급)에게 전화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센터 소속 전 전무 D씨에게 채용 청탁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 이후 매제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은 C씨와 D씨는 센터의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B씨의 조카가 1인만 단독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해 최종합격 시킨 혐의다.
현재 사장 E씨(해양수산부출신), 前 전무 F씨(전 부산항만공사 실장출신)는 센터 내 공용시설 관리팀 소속 행정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해양수산부 등 근무시절에 알게 된 지인인 이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채용관련 서류가 허위작성 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결과 당시 신규 채용경쟁률이 101대 1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장이었던 G씨(전 해양수산부출신)의 경우는 같은 종친회 모임때 알게된 지인의 아들을 기술직 분야에 합격시키기 위해 사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채용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혐의다.
이렇듯 특정인이 쉽게 채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센터는 자체 필기시험을 치루지 않아, 채용담당자가 지원자들의 응시자격 요건이나 경력, 자격증 소지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 놓아도 상급자들이 그 결과를 언제든지 뒤집거나, 면접위원으로도 직접 참여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무자격자를 부정 채용할 수 있었던 구조로 보인다.
경찰은 신규채용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절차를 강화(외부전문위원 위촉 등)토록 하고, 부정 채용대상자들의 명단을 통보해 자체 채용취소 등 적의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같은 불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