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의 기본 책무로 자리매김했다.
경찰법 및 경직법에 경찰의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조항 신설(2018. 4. 17.)됐다.
이에 부산경찰도 지난 7월 지방청 및 경찰서의 각 기능 팀장급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고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수사단계 2차 피해 예방 △사후 지원을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 등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부산경찰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3명을 전문강사로 지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부산경찰은 지난 8월 부산고용노동청과 범죄피해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