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교수 C씨(39), 교수 D씨(52), 前교수 E씨(46), 대학직원 F씨(54), 교수 G씨(43), 자영업 H씨(36)와 직원부정채용에 관여한 사무처장 I씨(57), 교수 J씨(59), 교수 K씨(51), 대학직원 L씨(51)·M씨(38)·N씨(35)·O씨(26)는 불구속입건했다.
부산 ○○대학교 전임교수·전담직원 부정채용과 전·현직 전임교수들의 대학원생 장학금 갈취, 학교 발전기금 명목 금품 편취, 박사학위 논문심사 대가 및 각종 대회 찬조 금품 수수, 학부생 상습폭행, 증거위조 등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2년 10월 태권도학과 교수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논문실적 부풀리기(대필·중복게재·표절·쪼개기등), 일부 지원자에게 포기 강요, 유력 우수자를 서류전형에서 사전 배제, 정성평가 점수 몰아주기 등으로 편파 채점해 태권도학과 교수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0년12월∼2017년5월까지 대학원생(장학금)․운동부 감독상대로 계약유지 명목 금품 갈취 및 학교 발전기금 편취, 박사학위 논문심사 대가 금품 수수, 각종 대회 찬조금 수수 등으로 70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학부생들을 골프채 등으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