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82조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항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해당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시각장애인의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 약자 입장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 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안마시술소 등 개설 및 운영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비안마사들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처벌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