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 658억 적십자병원, 퇴직자·지인에게 진료비 13억 할인 제공

기사입력:2017-10-23 17:18:2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적십자병원이 90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특혜성 할인제도로 13억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한적십자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적십자병원 적자 및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는 658억 1600만원에 이르고, 부채 또한 249억 84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이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5년간 감면액 규모가 13억4475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2012년 3억4523만원에서 점차 줄어들기는 했으나, 작년 한해만 해도 2억여원의 진료비를 할인해 주었다.

할인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자녀로 파악됐다.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는 진찰료 및 진료비 50% 이내, 진찰료나 검진비는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적십자 병원측은 진찰료 100% 면제 및 입원비 할인으로 5년여간 총 9억 3,680만원을 감면해줬다.

한편 '가이드라인'에서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의 형제·자매, 퇴직자, 유관기관 직원 및 지인에 대해서도 입원비 등 3억 1,750만원을 할인해주었다. 2012년부터 2017년 8월간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감면액이 1억 1,31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십자 직원이나 관계인들에게 제공된 혜택이 8배 이상 더 컸다.
김상훈 의원은“국민의 성금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적십자병원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할인을 남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적십자사는 취약계층 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현 감면 제도를 하루빨리 폐기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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