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 결정문
이미지 확대보기대웅제약을 대리한 미국 로펌코브레&김의 김상윤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즉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이 적합한 관할지라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 ▲ 알페온 외 관련자 모두가 한국인이고, 1명 제외 시 모두 한국 거주로 재판 출석 및 변론의 어려운 점 ▲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증인들은 통역이 필요한 점 ▲ 한국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대한 보호이익이 있음 등을 들었다.
이어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서 ‘The court sets a status conference on a stayed matter for April 13, 2018, at 9 am(법원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보류된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은 법원이 보류한 사안에 대한 회의 일정을 정했다는 설명이지, 재판을 속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상윤 변호사는 “2018년 4월 13일 예정된 ‘status conference’는 한국 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