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은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에 공사의 경영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3명 이내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한다"며 "항만공사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수의 위원 추천히 불가능해 항만과 인접도시, 항만배후단지의 발전에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 함으로써 항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인접도시와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강구하려는 것(안 제11조)이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