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현권, ‘4·16세월호참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04 19:44: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다.

김현권 의원은 "4․16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진도군 거주자에게 어업활동의 제한 피해를 입었거나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에 발생되는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다"며 "기존의 피해 발생한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과 보상금 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 신설)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79,800 ▲1,800
이더리움 3,21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20
리플 1,751 ▼2
퀀텀 1,16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70,000 ▲99,000
이더리움 3,20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00 ▲40
메탈 364 ▼3
리스크 248 ▲2
리플 1,749 ▼4
에이다 288 ▲2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6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380,300 ▲2,000
이더리움 3,21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40
리플 1,750 ▼3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