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다.
김현권 의원은 "4․16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진도군 거주자에게 어업활동의 제한 피해를 입었거나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에 발생되는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다"며 "기존의 피해 발생한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과 보상금 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 신설)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입법] 김현권, ‘4·16세월호참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04 19:44: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2.03 | ▲26.26 |
코스닥 | 799.37 | ▼1.10 |
코스피200 | 432.49 | ▲4.4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575,000 | ▲458,000 |
비트코인캐시 | 691,000 | ▲2,500 |
이더리움 | 4,125,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370 | ▲20 |
리플 | 4,029 | ▲23 |
퀀텀 | 3,094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814,000 | ▲546,000 |
이더리움 | 4,127,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400 | ▲10 |
메탈 | 1,075 | ▲8 |
리스크 | 597 | ▲1 |
리플 | 4,030 | ▲22 |
에이다 | 1,005 | 0 |
스팀 | 19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720,000 | ▲540,000 |
비트코인캐시 | 690,500 | ▲1,500 |
이더리움 | 4,124,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370 | 0 |
리플 | 4,030 | ▲24 |
퀀텀 | 3,080 | ▲31 |
이오타 | 302 | 0 |